응급위료법위반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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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후 귀가를 하려던 도중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급히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응급실의 절차 지연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한 체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과 의료체계의 문제에 화가나 충동적으로 응급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바, 다른 범죄에 비교하더라도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응급실에서의 난동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발표됨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주취 감경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처벌은 더 엄격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상담한 뒤, 우선적으로 이 사건 당시 증거중 CCTV를 열람등사하여 의뢰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을 방치한 의료진의 과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를 명백히 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어 자칫 직장까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사간 당시를 명확히 분석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끝에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