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운영 중 형사고발로 업무정지처분까지 받은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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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과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허위나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게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며 광고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관계 당국은 의뢰인의 주장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병원을 그동안 운영하여 왔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에서 고발을 당하고 업무정지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검찰에서 의뢰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결과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및 시정명령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및 시정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를 취소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금 정상적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