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969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시력회복 제품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뿐 이러한 광고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음해성 민원이 계속하여 쏟아졌고,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의료인으로서의 면허에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고,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억울하게 의료법위반죄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