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중, 요양급여환수처분 받은 사건.채무부존재확인소송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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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결정이 내려지고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환수결정이 내려진 액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병원을 그동안 운영하여 왔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환수결정 통보를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 및 통보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 및 통보한 환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