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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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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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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을 받아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일 뿐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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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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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고,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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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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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억울하게 약사법위반죄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을 받아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일 뿐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