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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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약사법상 금지되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약사법상 금지되는 사무장약국 운영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으며, 만약 약사법위반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약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뢰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행위의 가벌성을 살펴 의뢰인이 약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되는 일 만큼은 없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앞에서 본 변호인의 다양한 주장의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사법위반죄로 큰 처벌을 받고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