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의료법위반벌금 700만원
조회수1094
의뢰인은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펀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의사 신분으로서 병원의 운영이나 요양급여비 청구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었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 및 사기죄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으며, 만약 의료법위반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방식 및 형태나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행위의 가벌성을 살펴 의뢰인이 약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되는 일 만큼은 없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앞에서 본 변호인의 다양한 주장의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큰 처벌을 받고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