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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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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자리를 비운 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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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약사법상 금지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으며, 만약 약사법위반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약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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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를 떠넘긴 채 약국을 비우거나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없었음을 밝혔으며,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고발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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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앞에서 본 변호인의 다양한 주장의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내사를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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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사법위반죄로 큰 처벌을 받고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원만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자리를 비운 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