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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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자리를 비운 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약사법상 금지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으며, 만약 약사법위반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약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를 떠넘긴 채 약국을 비우거나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없었음을 밝혔으며,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고발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앞에서 본 변호인의 다양한 주장의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내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사법위반죄로 큰 처벌을 받고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원만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