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운영 중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업무정지처분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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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업무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가 다가오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으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병원을 그동안 운영하여 왔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한편으로 본안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이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정지시켰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본안 행정소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