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자로이이프 수술에 대한과실 인정원고일부승
조회수1025원고는 과거 사고로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4센티미터 짧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리자이로프수술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술 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을 받으면 양측 다리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설명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의 양쪽 다리길이는 2.62㎝ 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신체감정신청 및 진료감정신청을 통해, 피고가 일리자로이프수술 당시 골연장이 안정되지 안 된 상태에서 외고정기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원고의 상태는 개선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 측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 들여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외고정기를 일찍 제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여전히 양쪽 다리길이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약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