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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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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입원한 어느 날 06:00망인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피고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해당일 당직의사였으나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정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망인은 당직간호사들로부터 심폐소생술만 받았을 뿐의사로부터 제세동기 사용기관 삽관응급약물 투여 등의 응급처치는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망인은 당직의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망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망인의 부인과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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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들은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그리하여 담당변호사들은 ① 피고가 의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입원환자인 망인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② 현행 의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당직의료인을 병원 내에 상주시키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의 주요한 과실로 삼고피고가 망인의 가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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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조정에 회부되었는데조정위원은 그 과정에서 망인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심증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그럼에도 담당변호사들은 의료법을 위반한 피고의 과실이 명백함을 재차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그 결과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