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처분일부취소
조회수1190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75일, 48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병원을 그동안 운영하여 왔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의뢰인의 의료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