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원고일부승
조회수1252의뢰인은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흉터 제거 시술도 다시 받았으나 결국 호전됨이 없이 턱 부위와 귀 등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피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 병원이 의뢰인에 대한 시술을 잘못하게 된 과정, 이후 시술 전에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및 의뢰인의 신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고 병원의 과실의 정도와 범위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실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재판에서 이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 병원은 의뢰인의 흉터 등은 시술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결과일 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오진과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 병원의 과실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8,08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