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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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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14. 3.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와 부분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부분적인 뇌출혈이 왔다고 진단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잘못되어 망인에게 기관식도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결국 망인은 심각한 패혈증과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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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망을 진단한 피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조치를 잘못하게 된 과정, 이후 치료 및 처치 과정의 잘못 및 망인에 대한 사후 조치에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고 병원의 과실의 정도와 범위, 망인의 증세와 악화로 인한 사망에 따른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실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재판에서 이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 병원은 망인의 사망은 치료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결과일 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오진과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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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의뢰인과 피고 병원의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에서도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 병원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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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망인은 2014. 3.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와 부분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부분적인 뇌출혈이 왔다고 진단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잘못되어 망인에게 기관식도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결국 망인은 심각한 패혈증과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