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충돌증후군으로 인한 수술 부작용원고일부승 9200만원 손해배상
조회수2088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발목 통증으로 내원한 뒤 발목 통증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은 오히려 심해지고 보행도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수술이 잘못되었고, 자신의 고통이 날로 심해진다고 피고 병원에 항의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향후 치료비만을 청구하지 않겠다며 치료에 대한 부분만 언급할 뿐, 현재 원고가 받은 고통에 대한 정신적 보상 및 일실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및 진료 감정을 진행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확정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정리하여 현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9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