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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충돌증후군으로 인한 수술 부작용원고일부승 92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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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발목 통증으로 내원한 뒤 발목 통증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은 오히려 심해지고 보행도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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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수술이 잘못되었고, 자신의 고통이 날로 심해진다고 피고 병원에 항의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향후 치료비만을 청구하지 않겠다며 치료에 대한 부분만 언급할 뿐, 현재 원고가 받은 고통에 대한 정신적 보상 및 일실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및 진료 감정을 진행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확정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정리하여 현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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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9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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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발목 통증으로 내원한 뒤 발목 통증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은 오히려 심해지고 보행도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