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스텐트 시행중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사망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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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해 늘어난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을 스텐트가 들어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고 이와 함께 중등도의 대동맥판막 역류에 대한 치료로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치환술, 인조혈관삽입술, 벤탈씨 수술을 받았음. 그러나 그 후에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급성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바이패스를 시행할 때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ACT를 최소한 400초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ACT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30분 간격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방치한 과실이 있음. 그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전으로 인한 뇌기능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환자실에서 가능한 신경학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적시에 경과관찰과 검사를 할 의무를 해태하여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심폐바이패스를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ACT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헤파린을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등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망인의 급성 뇌경색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의 급성 뇌경색 및 그에 따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