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을 치질로 오진한 사건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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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핵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고 배변습관이 불규칙해지는 등 이상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단순히 치핵 증상으로 오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의 말을 신뢰하여 추가 진단을 받지 않고 있던 중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증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원고는 본인이 대장암 2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가 대장암 증상을 단순 치핵 증상으로 오진한 채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장암 발병사실을 늦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하지만 피고 측은 오히려 원고가 병원을 늦게 방문했다며 원고 측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진료감정신청, 신체감정신청 등을 통해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밝혀냈고, 이와 더불어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피고 측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를 모두 인정해 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