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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을 치질로 오진한 사건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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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핵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고 배변습관이 불규칙해지는 등 이상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단순히 치핵 증상으로 오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의 말을 신뢰하여 추가 진단을 받지 않고 있던 중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증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원고는 본인이 대장암 2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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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대리인은 피고가 대장암 증상을 단순 치핵 증상으로 오진한 채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장암 발병사실을 늦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상황

 

하지만 피고 측은 오히려 원고가 병원을 늦게 방문했다며 원고 측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진료감정신청, 신체감정신청 등을 통해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밝혀냈고, 이와 더불어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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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피고 측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를 모두 인정해 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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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