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술 후 신경이상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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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7. 17.경 좌측 아래턱의 대구치가 흔들리고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피고병원은 의뢰인의 상태를 진단한 뒤 사랑니의 매복치로 진단하였고, 좌측 아래턱의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 발치, 치조골 이식을 시행한 뒤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자고 하여 이를 시술 받게 되었으나, 그 뒤부터 좌측 감각 저하 및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음.
임플란트를 식립시, 주변치아 뿌리와의 위치, 방향관계, 식립 깊이를 확인하여 안면의 전반에 분포되어 있는 삼차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 또한 임플란트 식립시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등 하였음. 이에 변호인은 시술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음.
피고는 의뢰인의 안면 전반에 분포되어 있는 삼차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더하여 설명위무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임 조정위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16,931,296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문을 보냈고, 의뢰인과 피고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결정이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