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재단의 응급처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원고 일부승
조회수1325망인은 2015. 4. 28. 질식에 의한 심 정지 진단으로 사망한 자입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였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 40,747,527원, 3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1. 15. 조정불성립으로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①환자관리에 대한 과실과 ②응급처치 과실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망인의 의료 문서 자료들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변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①과 관련하여, 사망 당시 우울증이 극심해져있던 망인이 빵을 흡입하고 질식 할 때까지 격리실에 방치하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변론하였으며, ②와 관련하여서는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를 상대로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한 것은 피고 병원의 과실임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병원의 응급처치 과실에 대하여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병원의 상계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