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프환자 병원측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사건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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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망한 2세여아)는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내원.
내원 당시 A는 열,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barking cough), 입술 청색증(cyanosis),
흡기 시 협착음(stridor)을 동반하는 거친 폐청진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 혈줄 산소포화도는 83%로 떨어져있었음(A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혈중 산소포화도의 정상수치는 95%이상)
A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낮은 산소포화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검사결과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경부 방사선 촬영 결과 기도에 부종이 관찰되는 등, 크루프 환자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
크루프 환자인 A에게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정지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A를 응급처치가 곤란한 신관 병동에 입원시키고 의료진이 보호, 관찰을 하지 않아 A의 위급한 상태를 어머니가 발견하여 의료진에게 알린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