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2. 2.월경 처음으로 지방흡입술을 받게 되었는데, 지방흡입술 이후 그 부위가 울퉁불퉁한 변형이 생겼고, 피부의 탄력을 잃었으며, 양쪽 허벅지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르게 되었음. 이후 의뢰인은 다른 지점의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그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11군데 이상의 흉터자국,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음.
지방흡입술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균등한 지방흡인 또는 지방층의 과도한 흡인이 있을시 울퉁불퉁한 표면피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주의하였어야함. 또한 지방흡입술시 조그마한 흉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등 하였음. 이에 변호인은 시술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음.
피고들은 지방흡입술시 울퉁불퉁한 표면피부가 나타나지 않고, 지방흡입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더하여 설명위무도 위반한 책임이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단함.
요약
의뢰인은 2012. 2.월경 처음으로 지방흡입술을 받게 되었는데, 지방흡입술 이후 그 부위가 울퉁불퉁한 변형이 생겼고, 피부의 탄력을 잃었으며, 양쪽 허벅지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르게 되었음. 이후 의뢰인은 다른 지점의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그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11군데 이상의 흉터자국,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