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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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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F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하여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어서 벌금형의 형사처벌만 받더라도 강제출국을 당할 가능성이 컸었고, 강제출국시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이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한 탓에 대마 재배보다 더욱 중한 수출입죄로 처벌받을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신속히 검찰에 의뢰인의 범행 동기, 정상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만 받더라도 강제출국의 가능성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만이 가족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먼저 다른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았으나 기소유예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본 법무법인을 내방한 것으로, 본 법무법인에서는 선임 당일부터 의뢰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의뢰인의 바람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다시 안심하고 가족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