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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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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으로서 종종 대마초를 흡연하였는데, 같은 지역의 고려인 마약(스파이스) 조직이 검거됨에 따라 이에 휘말려 구속까지 이르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조직과 연루된 흔적이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대마초 구매처를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마약을 알선,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몰린 사건이었는바,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절히 변소하지 못하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대마초 이외의 마약에는 손을 댄 흔적이 없으나 위 범죄조직은 주로 스파이스를 취급한다는 점, 범죄 조직 중 한 명이 의뢰인과 같은 이름을 가져 혼란이 일어난 점을 피력하였고, 대마초 구매처를 알려줌으로 하여금 이득을 본 정황 등도 없어 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위 범죄조직과는 관련성이 없는 단순 마약범이라고 결론내렸고, 이어진 재판에서 양형사유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순 마약범으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범죄 조직원으로 취급된다면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죄명이 추가되어 실형을 피하기는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