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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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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졸피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마약성분인 졸피뎀을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검찰에서 실형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죄질이 중한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에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