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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징역10월, 집행유예2년(검사구형 4년), 추징금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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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 미수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매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중한 범죄로, 의뢰인은 단순 투약뿐만이 아니라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하여, 구치소에 수용된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의 투약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매매 부분에 대하여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매매미수 부분은 본인과 함께 투약한 지인이 시키는 대로 전달한 것으로 인정하나, 추가적인 매매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한국말이 서툰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인정한 투약 및 매매미수에 대하여만 기소되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는 비록 의뢰인이 중국국적의 재외동포이나, 한국에 가족들이 모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전과사실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원만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 미수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