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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향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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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우리들의 즐거운 성생활(이하 우즐성)’이라는 성기능 관련 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한방 비아그라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했으니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한방 비아그라를 구매했을 뿐인데 마약류를 구매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한방 비아그라 구매 경위,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 사건 약물을 구매할 당시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을 변호했습니다.
검찰 역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약품의 구매 당시 비아그라를 구매한다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 밖에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아그라를 구매했음에도 마약류매매혐의로 기소될 뻔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부쳐지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마약류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