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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징역 1년 6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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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MDMA(소위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MDM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매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투약사실까지 의심을 받고 있었던바, 자칫 실형 등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MDMA를 매수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 투약에 관하여는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바,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투약 사실을 제외한 매수 및 판매의 혐의로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연령, 전과사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여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마약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