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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기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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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 유학 경험이 많은 대학생으로 한국에 돌아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러쉬를 해외로부터 구매하였고 이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서 처벌을 받을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매우 큰 장애가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처음 상담시 해당 법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며 면담을 실시하였고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기간 도중 해외에 1개월 가량 체류해야만 했는데 자칫 출국정지를 당할 위험이 있어 이를 수사기관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잘 어필하였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결국 의뢰인은 출국정지 없이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정상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번 기회에 한하여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하여 의뢰인을 선처한다는 기소유예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러쉬는 신종마약으로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알칼리 니트라이트 성분의 흥분제로서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최근 동종사건에서 기소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경우 정상관계를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주장하여 선처를 받았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