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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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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8년 7월경 제보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투약한 사실이 없고, 특히 제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필로폰 투약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제보자는 조사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투약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조사 참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들을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국과수에서 실시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국과수 회신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차 변론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회신(음성)에 따라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제보자의 진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외국인 신분으로 마약범죄의 전과자가 되어 추방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이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를 받음에 따라 무사히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