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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밀수)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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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액상오일을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입한 대마오일은 그 양이 많았고, 대마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단지 조사 뿐만아니라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며,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다른 마약범까지 수사 중인 상황에 있었으며, 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구속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직전부터 본 YK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깊게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곧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전도가 유망한 청년임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게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마약범죄의 경우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루어 논 모든 결과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