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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밀수)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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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액상오일을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며, 의뢰인의 공범 역시 수사 중인 상황에 있었으며, 의뢰인은 특히 외국인으로서 실형 선고시에는 형 집행 완료 후 추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체포 직후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깊게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해야하는 사정 등의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게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대마 관련 범죄를 엄벌하는 우리 형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이후에는 추방될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