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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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7. 16 조회수 : 1438

형법(준강간)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2017년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준강간죄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곤 하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의뢰인의 지위를 악용해 ‘업계에 소문을 내겠다.’라고 위협하며 사과를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먼 친척 관계라는 죄책감 때문에 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고자 사과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고소인이 이 진술을 자백의 증거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방어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오며 전격 기소되었습니다.이어 검사가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고소인을 비롯해 2명의 핵심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다시 상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도중 재판부의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새로운 재판부는 피고인을 매우 날카롭게 추궁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신청한 중요한 증인에 대해 치밀하게 신문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다시 이뤄진 고소인에 대한 2차 증인신문에서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치밀하고 철저한 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역시 1심에서 열렸던 피고인 신문을 다시 요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블랙 아웃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뒤 다음날 기억을 잃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탄핵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아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약 3년에 걸친 사건 진행 끝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모든 쟁점별로 본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고소가 이뤄져 증거가 부족하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까지 불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다시 이뤄진 고소인 증인신문과 추가 증인신문, 그리고 피고인신문을 모두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쳤고, 드디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2017년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