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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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6. 07 조회수 : 16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공소권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3개 보험에 가입한 후 과다입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진정으로 입원한 것일 뿐 허위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피해회사가 고소한 기간 중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아 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기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3개 보험에 가입한 후 총 89회에 걸쳐 1,037일간 과다입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