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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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구약식 작성일 : 2021. 07. 16 조회수 : 1469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재범구약식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어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나 아침시간에 인적이 드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차대차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인지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주치상의 혐의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인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형량이 높아진데다가 면허가 정지되는 기간도 상당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했고, 이 사건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 즉 음주측정을 통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여, 그 대신에 의뢰인이 전날 및 사건 당일 아침까지 있었던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고, 당시 사용하였던 카드 내역 및 CCTV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전날 및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던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해자가 입었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이내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이 다소 짧은 생각으로 접촉사고 이후 달아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한 점을 두루 살펴, 의뢰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구약식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던 자로서, 이 사건의 경우 차대차 사고로 접촉사고를 냈지만, 합의금 등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여력이 많이 부족했던 터인지라 접촉사고 이후 도주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태가 음주운전 뺑소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죄가 수사기관에 인지된 이후 다소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신에게 있었던 경위를 수사기관에 고하고,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약식처분으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어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나 아침시간에 인적이 드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차대차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인지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