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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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2. 04. 28 조회수 : 1382

형법(사기)불송치(협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20세)은 2020 가을경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점장인 피해자(34세)에게 자신이 FX 마진거래를 해서 매월 20~30%의 수익을 낸수 있다며, 3달 간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1년 이상 수사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촉망받는 축구선수였으나 부상을 당하여 방황하다가 대학교 1학년을 휴학하고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FX 마진거래를 알게 된 후 공부를 해왔고 실제 소액투자를 하여 몇십만 원씩 이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생긴 피해자에게 자신이 FX 마진거래로 돈을 번 내역을 보여주면서 본격적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이 가출 중인 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돈을 빌려 FX 마진거래를 하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의뢰인과의 친분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강남구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처음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걸쳐 빌려준 액수가 22,000,000원에 이르자 선이자 5,000,000원을 포함한 27,000,000원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요구했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큰 손실이 나자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월 적은 돈이라도 갚아나갈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고소까지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출생활로 중간에 연락두절이 되기도 하였으나 근래까지 피해자를 만나 수십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후에 매월 갚기로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피해금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나아가 “당시 의뢰인은 부상으로 축구선수를 포기하고 방황하다 가출을 한 상태였음에도 빌려준 돈 중 일부를 갚는 등 나름 노력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출 등으로 연락이 끊겨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은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의뢰인의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자는 가출생활 중인 의뢰인과 연락이 끊기자 형사고소를 한바, 당시 의뢰인의 자력에 비추어 편취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볼만한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무죄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20세)은 2020 가을경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점장인 피해자(34세)에게 자신이 FX 마진거래를 해서 매월 20~30%의 수익을 낸수 있다며, 3달 간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1년 이상 수사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용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