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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21. 02. 08 조회수 : 1111

해마다 늘어나는 마약 사건… 마약혐의, 홀로 대응하기 어려워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약 70일간의 짧은 단속에도 25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마약 관련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2640명에 달하며 특히 이 중 구속된 인원은 504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 검거된 1148명에 비해 무려 1192명, 즉 82.3%가 증가한 수치로 경찰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유통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에 접근했다가 검거된 사람은 전체 검거인원의 약 40%인 1074명이나 되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이용, 마약혐의에 연루된 사람도 지난 해보다 4배나 늘어난 327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는 외국인 전용클럽이나 밀집지역, 게스트하우스 등을 통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마약사건해결24 장준용 변호사는 “예전에는 특정 계층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 마약범죄가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쉬울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약범죄를 단 한 번의 일탈이나 도전 경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마약의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처벌 또한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투약, 소지, 판매, 밀수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뿐만 아니라 따라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다.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을 수출하거나 제조, 매매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마초를 피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제조, 매매, 매매 알선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대마의 수출입에 관여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장준용 변호사는 “같은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투약 기간이나 동종 전과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지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소변검사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투약 여부나 시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진술은 금물이다. 범행에 대한 반성여부 등 진술태도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준용 변호사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법령의 구조나 진행 절차 등에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사안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마약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