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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20. 12. 18 조회수 : 1129

화장실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범죄 처벌 엄중 초범이어도 선처 쉽지 않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구청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9급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은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회에 걸쳐 동료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점과 여러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점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여성화장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한달간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구청 소송 여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해당 구청은 A씨의 범행이 발각된 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A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 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이후 피해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다. 실제로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약50%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YK 인천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는 “‘N번방 사건’ 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법령이 상당부분 개정되었는데, 처벌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공백을 없애기 위한 법률규정도 신설되었다. 일명 ‘딥페이크’로 불리는 영상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었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변호사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고, 최근 재판부에서도 불법촬영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 순간의 복수심으로 인해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및 혐의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