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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22. 03. 21 조회수 : 348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약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까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될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큰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한 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경매업체나 금융기업으로 위장하여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모집해 범죄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액의 일당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게 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거나 조직의 계좌에서 피해액을 인출해오는 등 심부름을 하게 된다. 이처럼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면 사기방조 내지는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개인의 금융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도록 유도한다. 높은 수당을 지급할 테니 며칠만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채용 후 임금을 받을 통장 정보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통장, 카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계좌 정보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다. 결과적으로 통장과 카드의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이바지한 꼴이 되며 사기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 접근매체, 곧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향후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장준용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혐의점이 더욱 분명해지므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누가 어떠한 핑계를 대며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제안하더라도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