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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 05. 07 조회수 : 1374

40대 女차장, 30살 男직원 몸 더듬으며 하는 말이…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기사링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0913172359929&outlink=1

 

# 한 광고회사의 3년차 직원 A씨(30·남)는 최근 직장을 그만뒀다. 여자 상관인 40대 B차장의 끊임없는 성폭력이 이유였다. 

 

B차장은 A씨가 입사한 직후부터 A씨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지나가고는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일이 터졌다. 팀 회식에서 B차장이 강권한 '폭탄주' 때문에 필름이 끊긴 채 B차장과 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도중에 정신을 차렸지만 B차장이 "곧 승진 인사가 있을텐데 괜찮겠어?"라고 협박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후 B차장의 성추행은 더욱 심해졌다. A씨가 실수를 할 때마다 B차장은 탕비실이나 계단에서 A씨의 몸을 더듬으며 "밤일은 참 잘하는데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남성 동기들에게 고민을 일부 털어놓기도 했지만 "남자가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는 핀잔만 돌아왔다. 심지어 "너도 좋았던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 결국 A씨는 사표를 던졌다.

 

성폭행이 여성을 상대로 남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여성에 의한 남성 성추행도 적잖게 발생한다. 분명한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직장에서 여성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남성도 강제 추행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못난 놈'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과 업무상 지위라는 현실적 문제 탓에 고소는 커녕 상담조차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또 용기를 내 고소를 하더라도 남성을 좀처럼 성폭력의 '피해자'로 대하지 않는 사법당국의 태도에 두 번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 女상사 성폭행 고소?…퇴사는 기본, '무고죄' 위험까지

 

남성 성폭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센터가 전무하던 과거에 달리 지금은 관련 상담 센터들이 생겨났지만 실제 상담 또는 신고 건수는 여전히 많지 않다.

 

한 성폭력 상담센터의 상담원은 "남성 성폭행 피해자를 '못난 놈'이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신고는 물론 상담 자체를 꺼려 상담 건수가 매년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며 "남성이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는 한 달에 평균 10건 가량인데 이는 5년 전과 같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 상담사는 또 "상담이 이뤄져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치욕스러워 할 뿐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남성은 더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국남성의전화의 한 상담사는 "남성이 여성 상사를 고소하는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제 상담 이후 남성이 고소하게 될 경우 퇴사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 남성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사법당국

 

사회적 시선을 감수하고 실제 고소를 하더라도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 피해자들에 비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변호사는 "남성이 여성을 고소해도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증거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사법기관이 여성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승소하기가 어렵다"며 "강제 추행의 경우에만 그나마 승산이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 입장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 '얼마나 못났으면 저럴까'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면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